뉴스공지사항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안내 (2024.11.1 ~ 12.31) By 한인회 2024년 11월 01일 0 266 Kakao StoryWhatsAppFacebookTelegram 1.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제도는 사기죄 등의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 상태의 재외국민이 특별자수기간동안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신청(자수)하면 수사절차상의 편의제공(합의기간 부여 및 간이방식의 조사)을 통해 검찰청과 신청인이 전화 및 이메일로 직접 연락하면서 사건 처리를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2. 기간 : 2024.11.1. ~ 2024.12.31. 자세한 내용은 대사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게시글 헝가리 입국자 대상 세관 및 반입 규칙 안내 2025년 04월 14일 헝가리 긴급상황 비상연락처 2025년 04월 14일 부다페스트 한인학교 & 한글배움터 2025년 04월 14일 부다페스트 리스트공항과 시내 셔틀버스 안내 2025년 04월 14일 부다페스트 24시간 운영 약국 안내 2025년 04월 14일 인기 게시글 헝가리 입국자 대상 세관 및 반입 규칙 안내 2025년 04월 14일 헝가리 긴급상황 비상연락처 2025년 04월 14일 부다페스트 한인학교 & 한글배움터 2025년 04월 14일 부다페스트 리스트공항과 시내 셔틀버스 안내 2025년 04월 14일 부다페스트 24시간 운영 약국 안내 2025년 04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