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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안내 (2024.11.1 ~ 12.31)

1.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제도는 사기죄 등의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 상태의 재외국민이 특별자수기간동안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신청(자수)하면 수사절차상의 편의제공(합의기간 부여 및 간이방식의 조사)을 통해 검찰청과 신청인이 전화 및 이메일로 직접 연락하면서 사건 처리를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2. 기간 : 2024.11.1. ~ 2024.12.31.

자세한 내용은 대사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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