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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dapest

재 헝가리 한인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名稱)

본회는 재(在) 헝가리 대한민국(大韓民國) 한인회(韓人會)라 한다. 약칭: 재(在) 헝가리한인회(韓人會)라 칭함.

제2조 목적(目的)

  1. 본회는 한인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헝가리사회의 건전한 일원으로서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자긍심과 활력을 북돋아 주는 활동과 사업을 전개한다.
  2. 본회는 모국의 발전과 한민족 번영에 적극 동참한다.
  3. 본회는 대한민국과 헝가리국의 양국 국민의 우호증진과 민간 외교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관할구역(管轄區域) 및 사무국 위치(事務局 位置)

  1. 본회는 헝가리국에 거주하거나 생활기반을 둔 모든 한인동포들을 포괄적으로 대표한다.
  2. 본회의 사무국은 부다페스트시에 둔다.

제4조 특별준수사항(特別遵守事項)

본회는 비영리단체로서 헝가리정부의 모든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며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지 않으며 종교나 정파를 초월하여 활동한다.

제5조 사업(事業)

본회는 제 2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올바른 헝가리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홍보, 안내, 상담 및 중재
  2. 권익옹호 및 지위향상을 위한 참여의 확대
  3. 상업 및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제반 활동
  4. 한국전통문화의 소개 및 교류
  5. 한인회 신문의 발간, 웹사이트 및 교육자료의 발행
  6. 한인사회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
  7. 기타 관할구역내 한인사회 대표단체로서의 역할
  8. 한인 건강 및 복지증진사업
  9. 법률 상담서비스
  10. 한인교육 및 장학사업

제2장 회원

제6조 구분(區分)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제7조 자격(資格)

  1. 정회원은 본 정관에 명시한 관할구역에 거주하거나 생활기반을 둔 만 18 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취득한자로 한인회 입회절차를 거처 등록된 자.
  2. 준회원은 외국 국적을 취득한 한국교민 및 한국인과 결혼한 헝가리인 및 외국인으로 한다.
  3. 명예회원은 본회 발전에 기여한 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처 회장이 위촉한다.

제8조 권리(權利)와 의무(義務)

  1. 모든 회원은 본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본회에 관련된 모든 법과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2. 정회원은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을 갖는다. 단 선거권에 대해서는 28 조에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3. 회원은 총회에서 결정된 년 회비에 대한 납부 의무를 가진다.
  4. 준회원 및 명예회원은 본회가 주관하는 총회에서 발언권만 갖는다.
  5. 모든 회원은 총회 및 본회가 주관하는 각종행사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또한 본회에 소속하는 모든 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갖는다.

제3장 조직

제9조 임원 및 운영위원

  1. 본회의 임원은 회장 (1 명), 부회장 (5 명 이내), 사무총장 (1 명)및 운영목적의 필요에 따라서 임원을 구성한다.
  2.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3. 본회의 활동계획 수립과 효율적 집행을 위해 필요시 회장은 임시조직을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
  4. 본회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감사( 2 명)를 위촉한다.

제10조 부녀회 및 청년회

본회는 임원회의 의결에 따라 부녀회 및 청년회를 조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11조 고문 및 자문위원

본회는 헝가리주재 대사,전임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하고 고문,자문위원을 위촉 할 수 있다. 고문 및 자문위원은 본회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에 자문을 개진 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본회의 운영위원회는 임원 및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1. (운영위원회의 기능) 1-1) 사업계획, 예산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 1-2) 제반 규정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심의 및 총회상정 의안 발의. 1-3) 본회의 회원 상벌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주요사항
  2. (운영위원회의 소집) 2-1) 운영위원회는 회장 또는 직무대행자가 필요에 따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2)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3 일전까지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단,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3. (의결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행사한다.

제13조 사무국(事務局)

  1. 본회는 사무 집행기관으로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총장이 이를 관리하며 사무국장을 선임할수 있으며 사무에 필요한 직원을 둘수있다.
  2. 사무국의 기구, 조직, 복무에 관한 사항은 사무국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14조 특별기구(特別機構)

본회에 속한 특별기구를 둘수 있으며 별도의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15조 회의(會議)

  1. 모든 회의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회의를 갖는다.
  2. 본회와 관계되는 모든 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인회에서 개최한다.
  3. 본회와 관계되는 모든 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모든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존한다.

제4장 총회(總會)

제16조 정의(定議)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7조 의장 (議長)

  1. 본회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2. 본회 회장이 총회 당일현재 본회의 차기 회장선거의 입후보자인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선임된 부회장이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18조 정족수(定足數)

  1. 총회는 출석회원으로서 성원이 된다.
  2. 총회의 의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표결결과가 가부동수인 경우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19조 소집(召集)

  1. 정기총회의 소집은 총회 15 일전에 공고해야 하며, 매년 11 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정회원 20 명 이상의 인명요청이 있을 때 소집하며 총회 7 일전에 공고해야 한다.
  3. 총회 소집공고는 1 개 이상의 한인회 홈페이지에 1 회 이상 의제를 명시해 공고해야 한다.

제20조 의결사항(議決事項)

  1. 사업 및 결산보고.
  2. 회장 및 감사 1~2 인 선출(해당년도)
  3. 정관개정.
  4. 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한 사항.
  5. 정회원의 발의로서 정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상정된 사항.

제21조 회장의 권한(會長의 權限)

  1. 회장은 대외적으로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와 관련된 조약의 체결 및 사업에 대한 결정을 한다. 또한 긴급처리를 요하는 사안에 관하여는 우선처리를 할 수 있다.
  2. 회장은 정해진 바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이에 대한 집행을 한다.
  3. 회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3-1) 부회장 및 임원의 임명 및 해임. 3-2) 특별기구 임원 및 위원의 임명, 위촉 및 해임. 3-3).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3-4). 비 상설 특별기구의 설치 및 해체를 한다.

제22조 임원의 임무

  1.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회장 권한을 대행한다.
  2. 사무총장은 총회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제반 사업을 시행한다.

제23조 임기(任期)

  1. 회장은 선거를 통하여 선출되며 임기는 2 년으로 하되 1 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 년으로 한다.
  3. 임원 및 각 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한다.
  4. 특별기구의 대표의 선출이나 임명 및 임기에 대해서는 각 기구별로 특성에 맞게 별도로 정한다.
  5. 임원의 궐위에 의해 임명된 경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24조 유고(有故) 및 승계(承繼)

  1. 회장의 잔여 임기가 1/2 미만 남았을 경우 부회장 중에서 잔여 임기를 승계 한다.
  2. 회장의 잔여 임기가 1/2 이상 남았을 경우 임시총회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3. 감사의 유고 시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다.

제5장 선거(選擧)

제25조 정의(定意)

본회의 회장 및 감사(2 인)를 선출하는 선거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투표 원칙에 의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거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선출한다. 본회 회칙 제 7 조(임원) 규정에 따른 임원 선출 방식은 다음과 같다. (임원의선출)
  1. 본회의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 한다. 다만, 본회 회장의 입후보 자격 요건 및 선거 방식은 본회 회칙 제 26 조 및 27 조의 규정에 따른다
  2. 본회 회장 입후보자(이하 후보자로 약칭)는 다음 규정의 자격 요건을 구비 하여야 한다.

제26조 회장 입후보 자격요건

  1. 후보자는 본회 회칙 제 7 조의 규정에 따른 회원 자격 소지자로서 재임 회장의 임기 만료 30 일 이전의 회장 선거 공고 일로부터 회장 선거 실시일 정오까지 후보자 등록을 내어야 한다. (단, 본회 회장 선거 공고 방식은 본회 발행 기관지인 한인 홈페이지 및 SNS 를 이용 한다) 1-1) 선거일 기준 만 45 세 이상인 자 1-2) 회장후보 출마시 2-5년 연속 한인 회비를 납부한 자 이어야 한다. 1-3) 체류증, 영주권, 시민권 소지자 1-4) 회장 입후보자는 회의 대표권 행사 및 임원회의 최고 결정권 행사, 그리고 긴급 처결권 행사의 중대함을 인지하고, 본 회의 발전기금 형식의 공탁금을 회장선거 후보자 등록 시 5,000 유로를 공탁하여야 하며 납부된 공탁금에 대해서는 후보 사퇴시나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는다. 1-5) 후보자 공탁금은 본회 자산에 귀속된다. 1-6) 후보자는 본회 회원 5 인 이상의 서면추천서(본회 양식에 의거)를 받아야 하며, 이 중 한 명이 선거 당일 추천사를 할 수 있다. 1-7) 회장후보자는 거주국이나 모국의 법을 위반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형, 집행 만료 후 5 년 이상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 1-8) 회장 후보자는 헝가리 내 한인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덕망있는 자 이어야 한다. 제27조 회장 선거 방식 본회 회장 선거 방식은 다음과 같다.
  2. 회장의 선출은 총회에서 본회 가입 출석회원의 무기명 비밀 투표 방식에 의 해 최다 득표자를 회장 당선인으로 확정 한다. 선거권의 부여는 본회 회칙 제 2 장 7 조 규정에 따라 본회에 가입한 만 18 세 이상의 회원으로 제한한다.
  3. 본회 회장 선거의 공정성 유지와 확립, 선거 진행, 투표와 개표에 따르는 유 무효 확인에 관한 유권적 해석, 회장 당선인 확정 공고 등의 잠정 회장 권한 대행 기능의 총회 임시 의장을 회장 선거에 앞서 총회에서 선출 한다.
  4. 단일 후보지 등록인 경우 단일 후보자 신임 문제를 본회 가입 출석 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득표로 확정 한다. 다만 이의 기표 결과 본회 가입 출석회원의 과반수 미만 투표인 때에는 총회 임시 의장은 본 선거 무효 및 유보를 즉시 선포 하여야 하며 이날로부터 기산하여 7 일 이내에 회장 선거 실시 일자를 본회 가입 회원 전원에게 서면 통지 하여야 하고 회장 선거 실시 일자는 선거 무효 및 유보 선포 일로부터 15 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28조 선거권(選擧權)

다음 각 항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본회의 정회원은 선거권을 갖는다.
  1. 본 회칙 제 7 조 1 항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는자.
  2. 본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인 등록이 된 자.
  3. 선거 90 일 전까지 정회원으로 등록을 하고 회비를 납부한 자

제29조 피선거권(被選擧權)

다음 각 항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정회원은 피선거권을 갖는다.
  1. 선거일 기준으로 5 년 이상 계속해서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
  2. 거주국이나 모국의 법을 위반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형, 집행 만료 후 5 년 이상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

제30조 선거비용(選擧費用)

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후보자가 공동 분담하며 분담금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31조 선거일(選擧日)

본회의 회장 및 감사 선거는 해당년 정기총회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2조 임기의 시작

회장 당선자 및 임원의 임기는 해당년 1 월 1 일부터 시작된다

제33조 선거관리위원회(選擧管理委員會)

선거를 올바로 관리하기 위하여 5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며 선거관리 위원장및 위원은 임시총회에서 선출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을 둔다.

제34조 감사(監査)

  1. 감사는 매년 정기총회 전 행정 및 재무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한인회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정기총회서 보고한다.
  2.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1) 한인회의 재산상황과 재정집행상황을 감사하는 일 2-2)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총회에 보고하는 일 2-3) “2 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제6장 재무와 사업(財務와 事業)

제35조 재무(財務)

  1. 본회의 재원은 회비, 찬조금, 사업수익금, 정부보조금, 공공단체 또는 재단으로 부터의 지원금 등으로 충당한다.
  2. 기부자가 사용목적을 지정하여 기탁한 기부금은 그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3. 당대의 사무국 일반경상비는 당대의 회장이 책임 청산해야 하며 부채는 다음대로 이월할 수 없다. 경상비 부채 발생시 이를 개인책임으로 하며 임기만료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청산해야 한다.

제36조 출납(出納)

  1. 본회의 모든 금전의 출납은 사무총장이 하며 사무총장은 본회의 재무상황을 수시로 회장에게 보고한다.
  2. 재무에 대해서는 매 6 개월마다 내부감사를 실시하며 모든 재정은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출납에 필요한 서명은 해당 기구의 장과 회장의 연명으로 한다

제37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로 한다.

제7장 상벌규정 (賞罰規定)

제38조 정의(定意)

한인사회 또는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제39조 심사(審査)

상벌에 대한 심사는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0조 선임제한(選任制限)

한인사회 또는 본회의 위상을 추락시킨 자는 본회 어떠한 직책에도 선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1조 임원의 해임

다음과 같은 경우 임원의 임기 중 그 직을 해임할 수 있다.
  1. 당사자가 금고 이상 또는 금치산 선고를 받았을 때.
  2. 의사의 진단에 의해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비도덕적,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였을 때.

제42조 징계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본회의 명예,위신,재산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및 회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관리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 할 수 있다.

제43조 상조

본회의 모든 회원의 애경사에 대하여 상조규정에 의거하여 소정의 경조금을 지급할수있다.

제8장 인수인계(引受引繼)

제44조 구성(構成) 및 업무(業務)

  1. 현 회장과 당선자는 본회의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각각 5 명씩의 위원을 선정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2. 인계위원회는 인수인계에 필요한 서류를 임기만료 15 일전까지 인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재정과 행정에 관한 사항은 임기 만료일 이후에라도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3. 인계위원회는 인수위원회가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본회와 관련된 서류 및 자료를 7 일내에 제공해야 한다.
  4. 인수위원회는 인계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본회와 관련된 질의를 할 수 있으며, 질의를 받은 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5. 인수인계 업무는 본회 사무실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6. 현 회장, 당선자, 인수위원장, 인계위원장 이상 4 명의 서명으로 인수인계의 모든 절차 는 끝이 남과 동시에 위원회는 자동 해산된다.

제45조 인계서류(引繼書類)

현 회장은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1. 회칙 및 제반 규정집.
  2. 재산목록 및 비품대장.
  3. 본회의 업무에 관한 서류.
  4. 본회의 재정에 관한 서류 및 장부.
  5. 은행구좌목록.
  6. 세금 및 정부관련 서류 일체.
  7. 회관에 관한 서류 일체.(추후 필요시)
  8. 기타 본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인쇄물.
  9. 기타 인수 팀이 요구한 필요 사항.

제9장 해산(解散)

제46조 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임원회의 동의로 총회에서 참석인원 3/4 이상의 동의를 얻어 해산할 수 있다.

제47조 해산시 자산귀속

본회를 해산 할 때에는 잔여자산은 총회결의에 본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48조 정관개정

본회의 정관을 개정할 때는 총회에서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49조 규정

본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제반 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정한다

제50조 관례적용

본 정관 및 제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51조 정관효력

본 정관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0장 부 칙

선거관리 위원회

1. 구성
  • 회칙 내에 한인회장단과 독립적인 선관위를 설치 한다.
  • 선관위원장은 추천에 의하여 임시총회 에서 선출 한다.
  • 선관위원은 위원장 포함하여 3 인 이상으로 한다.
2. 선거관리위원 선출 및 임기
  • 선관위원은 임시총회에서 선출 한다.
  • 선관위원의 임기는 선출직후부터 차기 한인회장 당선자 발표 직후 임기 만료된다.
3. 선거관리 위원회 업무
  • 선거 공고/홍보 : 총회예정일 2 개월 전부터 공고한다.
  • 회장 추천 및 입후보자에 대해서 헝가리 전역 재헝가리한인 대상으로 홍보 한다.
  • 입후보 등록 : 총회예정일 2 개월 전부터 1 개월간. 즉 총회 예정일로 부터 1 개월 전까지 공탁금과 한인회 운영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 한다.
  • 입후보 마감 및 선거운동 허용 : 입후보와 동시 선거운동 시작, 선거 하루 전까지 허용한다.
  • 선거권자 마감 :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입후보자 마감과 동시에 선거권자도 마감하고, 해당명부를 적절한 방법으로 공시한다.
  • 공탁금 관리 : 입후보 등록 시 접수한 공탁금(본회 회칙 26 조 1 항, 5000 유로상당)을 당선자 발표 시 까지 관리하고 신임 회장임기 시작 전까지 신임회장에게 인계한다.
  • 투표용지 제작 : 선관위 소관으로 소정의 양식에 따라 작성 한다.
  • 투표용지 교부 : 선거 당일 선거권자 명부에 따라 신분 확인 후 투표용지를 교부 한다.
  •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입후보취소, 또는 당선을 무효화할 수도 있다.
4. 한인회는 선관위의 필요한 행정 업무를 지원한다. 5. 이의 제기 총선 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7 일 이내, 한인회 업무시간 내에 선관위원장 앞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제기 시에는 정당한 근거와 자료가 첨부되어야 한다.
  • 이의제기 판단 : 선관위에서 전원일치 합의로 접수 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결정 한다.
  • 당선무효 시 재선거 : 당선무효가 확정되면 지체없이 재선거를 공고하고 공고 일로부터 1 개월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 한다.
6. 본회 회칙 중 선거관련 사항은 본 선거관리위원회 조항을 우선으로 한다. 7. 초대 한인회장은 헝가리한인회 설립추진위원회에서 추천한 회장후보 자격이 합당한 자로 추천하며 공탁금 대신 공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전기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8. 회장,피선거권자의 자격중 제 26 조 1-2 항 및 제 29 조 1 항은 최소기간전까지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