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헝가리 한인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名稱)
본회는 재(在) 헝가리 대한민국(大韓民國) 한인회(韓人會)라 한다. 약칭: 재(在) 헝가리한인회(韓人會)라 칭함.
제2조 목적(目的)
- 본회는 한인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헝가리사회의 건전한 일원으로서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자긍심과 활력을 북돋아 주는 활동과 사업을 전개한다.
- 본회는 모국의 발전과 한민족 번영에 적극 동참한다.
- 본회는 대한민국과 헝가리국의 양국 국민의 우호증진과 민간 외교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관할구역(管轄區域) 및 사무국 위치(事務局 位置)
- 본회는 헝가리국에 거주하거나 생활기반을 둔 모든 한인동포들을 포괄적으로 대표한다.
- 본회의 사무국은 부다페스트시에 둔다.
제4조 특별준수사항(特別遵守事項)
본회는 비영리단체로서 헝가리정부의 모든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며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지 않으며 종교나 정파를 초월하여 활동한다.
제5조 사업(事業)
본회는 제 2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올바른 헝가리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홍보, 안내, 상담 및 중재
- 권익옹호 및 지위향상을 위한 참여의 확대
- 상업 및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제반 활동
- 한국전통문화의 소개 및 교류
- 한인회 신문의 발간, 웹사이트 및 교육자료의 발행
- 한인사회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
- 기타 관할구역내 한인사회 대표단체로서의 역할
- 한인 건강 및 복지증진사업
- 법률 상담서비스
- 한인교육 및 장학사업
제2장 회원
제6조 구분(區分)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제7조 자격(資格)
- 정회원은 본 정관에 명시한 관할구역에 거주하거나 생활기반을 둔 만 18 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취득한자로 한인회 입회절차를 거처 등록된 자.
- 준회원은 외국 국적을 취득한 한국교민 및 한국인과 결혼한 헝가리인 및 외국인으로 한다.
- 명예회원은 본회 발전에 기여한 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처 회장이 위촉한다.
제8조 권리(權利)와 의무(義務)
- 모든 회원은 본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본회에 관련된 모든 법과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 정회원은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을 갖는다. 단 선거권에 대해서는 28 조에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 회원은 총회에서 결정된 년 회비에 대한 납부 의무를 가진다.
- 준회원 및 명예회원은 본회가 주관하는 총회에서 발언권만 갖는다.
- 모든 회원은 총회 및 본회가 주관하는 각종행사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또한 본회에 소속하는 모든 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갖는다.
제3장 조직
제9조 임원 및 운영위원
- 본회의 임원은 회장 (1 명), 부회장 (5 명 이내), 사무총장 (1 명)및 운영목적의 필요에 따라서 임원을 구성한다.
-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 본회의 활동계획 수립과 효율적 집행을 위해 필요시 회장은 임시조직을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
- 본회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감사( 2 명)를 위촉한다.
제10조 부녀회 및 청년회
본회는 임원회의 의결에 따라 부녀회 및 청년회를 조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11조 고문 및 자문위원
본회는 헝가리주재 대사,전임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하고 고문,자문위원을 위촉 할 수 있다. 고문 및 자문위원은 본회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에 자문을 개진 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본회의 운영위원회는 임원 및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 (운영위원회의 기능)
1-1) 사업계획, 예산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
1-2) 제반 규정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심의 및 총회상정 의안 발의.
1-3) 본회의 회원 상벌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주요사항
- (운영위원회의 소집)
2-1) 운영위원회는 회장 또는 직무대행자가 필요에 따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2)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3 일전까지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단,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 (의결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행사한다.
제13조 사무국(事務局)
- 본회는 사무 집행기관으로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총장이 이를 관리하며 사무국장을 선임할수 있으며 사무에 필요한 직원을 둘수있다.
- 사무국의 기구, 조직, 복무에 관한 사항은 사무국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14조 특별기구(特別機構)
본회에 속한 특별기구를 둘수 있으며 별도의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15조 회의(會議)
- 모든 회의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회의를 갖는다.
- 본회와 관계되는 모든 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인회에서 개최한다.
- 본회와 관계되는 모든 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모든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존한다.
제4장 총회(總會)
제16조 정의(定議)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7조 의장 (議長)
- 본회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 본회 회장이 총회 당일현재 본회의 차기 회장선거의 입후보자인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선임된 부회장이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18조 정족수(定足數)
- 총회는 출석회원으로서 성원이 된다.
- 총회의 의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표결결과가 가부동수인 경우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19조 소집(召集)
- 정기총회의 소집은 총회 15 일전에 공고해야 하며, 매년 11 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정회원 20 명 이상의 인명요청이 있을 때 소집하며 총회 7 일전에 공고해야 한다.
- 총회 소집공고는 1 개 이상의 한인회 홈페이지에 1 회 이상 의제를 명시해 공고해야 한다.
제20조 의결사항(議決事項)
- 사업 및 결산보고.
- 회장 및 감사 1~2 인 선출(해당년도)
- 정관개정.
- 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한 사항.
- 정회원의 발의로서 정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상정된 사항.
제21조 회장의 권한(會長의 權限)
- 회장은 대외적으로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와 관련된 조약의 체결 및 사업에 대한 결정을 한다. 또한 긴급처리를 요하는 사안에 관하여는 우선처리를 할 수 있다.
- 회장은 정해진 바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이에 대한 집행을 한다.
- 회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3-1) 부회장 및 임원의 임명 및 해임.
3-2) 특별기구 임원 및 위원의 임명, 위촉 및 해임.
3-3).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3-4). 비 상설 특별기구의 설치 및 해체를 한다.
제22조 임원의 임무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회장 권한을 대행한다.
- 사무총장은 총회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제반 사업을 시행한다.
제23조 임기(任期)
- 회장은 선거를 통하여 선출되며 임기는 2 년으로 하되 1 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 년으로 한다.
- 임원 및 각 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한다.
- 특별기구의 대표의 선출이나 임명 및 임기에 대해서는 각 기구별로 특성에 맞게 별도로 정한다.
- 임원의 궐위에 의해 임명된 경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24조 유고(有故) 및 승계(承繼)
- 회장의 잔여 임기가 1/2 미만 남았을 경우 부회장 중에서 잔여 임기를 승계 한다.
- 회장의 잔여 임기가 1/2 이상 남았을 경우 임시총회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 감사의 유고 시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다.
제5장 선거(選擧)
제25조 정의(定意)
본회의 회장 및 감사(2 인)를 선출하는 선거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투표 원칙에 의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거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선출한다. 본회 회칙 제 7 조(임원) 규정에 따른 임원 선출 방식은 다음과 같다.
(임원의선출)
- 본회의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 한다. 다만, 본회 회장의 입후보 자격 요건 및 선거 방식은 본회 회칙 제 26 조 및 27 조의 규정에 따른다
- 본회 회장 입후보자(이하 후보자로 약칭)는 다음 규정의 자격 요건을 구비 하여야 한다.
제26조 회장 입후보 자격요건
- 후보자는 본회 회칙 제 7 조의 규정에 따른 회원 자격 소지자로서 재임 회장의 임기 만료 30 일 이전의 회장 선거 공고 일로부터 회장 선거 실시일 정오까지 후보자 등록을 내어야 한다. (단, 본회 회장 선거 공고 방식은 본회 발행 기관지인 한인 홈페이지 및 SNS 를 이용 한다)
1-1) 선거일 기준 만 45 세 이상인 자
1-2) 회장후보 출마시 2-5년 연속 한인 회비를 납부한 자 이어야 한다.
1-3) 체류증, 영주권, 시민권 소지자
1-4) 회장 입후보자는 회의 대표권 행사 및 임원회의 최고 결정권 행사, 그리고 긴급 처결권 행사의 중대함을 인지하고, 본 회의 발전기금 형식의 공탁금을 회장선거 후보자 등록 시 5,000 유로를 공탁하여야 하며 납부된 공탁금에 대해서는 후보 사퇴시나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는다.
1-5) 후보자 공탁금은 본회 자산에 귀속된다.
1-6) 후보자는 본회 회원 5 인 이상의 서면추천서(본회 양식에 의거)를 받아야 하며, 이 중 한 명이 선거 당일 추천사를 할 수 있다.
1-7) 회장후보자는 거주국이나 모국의 법을 위반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형, 집행 만료 후 5 년 이상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
1-8) 회장 후보자는 헝가리 내 한인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덕망있는 자 이어야 한다. 제27조 회장 선거 방식 본회 회장 선거 방식은 다음과 같다.
- 회장의 선출은 총회에서 본회 가입 출석회원의 무기명 비밀 투표 방식에 의 해 최다 득표자를 회장 당선인으로 확정 한다. 선거권의 부여는 본회 회칙 제 2 장 7 조 규정에 따라 본회에 가입한 만 18 세 이상의 회원으로 제한한다.
- 본회 회장 선거의 공정성 유지와 확립, 선거 진행, 투표와 개표에 따르는 유 무효 확인에 관한 유권적 해석, 회장 당선인 확정 공고 등의 잠정 회장 권한 대행 기능의 총회 임시 의장을 회장 선거에 앞서 총회에서 선출 한다.
- 단일 후보지 등록인 경우 단일 후보자 신임 문제를 본회 가입 출석 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득표로 확정 한다. 다만 이의 기표 결과 본회 가입 출석회원의 과반수 미만 투표인 때에는 총회 임시 의장은 본 선거 무효 및 유보를 즉시 선포 하여야 하며 이날로부터 기산하여 7 일 이내에 회장 선거 실시 일자를 본회 가입 회원 전원에게 서면 통지 하여야 하고 회장 선거 실시 일자는 선거 무효 및 유보 선포 일로부터 15 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28조 선거권(選擧權)
다음 각 항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본회의 정회원은 선거권을 갖는다.
- 본 회칙 제 7 조 1 항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는자.
- 본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인 등록이 된 자.
- 선거 90 일 전까지 정회원으로 등록을 하고 회비를 납부한 자
제29조 피선거권(被選擧權)
다음 각 항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정회원은 피선거권을 갖는다.
- 선거일 기준으로 5 년 이상 계속해서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
- 거주국이나 모국의 법을 위반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형, 집행 만료 후 5 년 이상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
제30조 선거비용(選擧費用)
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후보자가 공동 분담하며 분담금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31조 선거일(選擧日)
본회의 회장 및 감사 선거는 해당년 정기총회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2조 임기의 시작
회장 당선자 및 임원의 임기는 해당년 1 월 1 일부터 시작된다
제33조 선거관리위원회(選擧管理委員會)
선거를 올바로 관리하기 위하여 5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며 선거관리 위원장및 위원은 임시총회에서 선출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을 둔다.
제34조 감사(監査)
- 감사는 매년 정기총회 전 행정 및 재무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한인회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정기총회서 보고한다.
-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1) 한인회의 재산상황과 재정집행상황을 감사하는 일
2-2)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총회에 보고하는 일
2-3) “2 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제6장 재무와 사업(財務와 事業)
제35조 재무(財務)
- 본회의 재원은 회비, 찬조금, 사업수익금, 정부보조금, 공공단체 또는 재단으로 부터의 지원금 등으로 충당한다.
- 기부자가 사용목적을 지정하여 기탁한 기부금은 그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당대의 사무국 일반경상비는 당대의 회장이 책임 청산해야 하며 부채는 다음대로 이월할 수 없다. 경상비 부채 발생시 이를 개인책임으로 하며 임기만료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청산해야 한다.
제36조 출납(出納)
- 본회의 모든 금전의 출납은 사무총장이 하며 사무총장은 본회의 재무상황을 수시로 회장에게 보고한다.
- 재무에 대해서는 매 6 개월마다 내부감사를 실시하며 모든 재정은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출납에 필요한 서명은 해당 기구의 장과 회장의 연명으로 한다
제37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로 한다.
제7장 상벌규정 (賞罰規定)
제38조 정의(定意)
한인사회 또는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제39조 심사(審査)
상벌에 대한 심사는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0조 선임제한(選任制限)
한인사회 또는 본회의 위상을 추락시킨 자는 본회 어떠한 직책에도 선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1조 임원의 해임
다음과 같은 경우 임원의 임기 중 그 직을 해임할 수 있다.
- 당사자가 금고 이상 또는 금치산 선고를 받았을 때.
- 의사의 진단에 의해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비도덕적,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였을 때.
제42조 징계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본회의 명예,위신,재산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및 회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관리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 할 수 있다.
제43조 상조
본회의 모든 회원의 애경사에 대하여 상조규정에 의거하여 소정의 경조금을 지급할수있다.
제8장 인수인계(引受引繼)
제44조 구성(構成) 및 업무(業務)
- 현 회장과 당선자는 본회의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각각 5 명씩의 위원을 선정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인계위원회는 인수인계에 필요한 서류를 임기만료 15 일전까지 인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재정과 행정에 관한 사항은 임기 만료일 이후에라도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 인계위원회는 인수위원회가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본회와 관련된 서류 및 자료를 7 일내에 제공해야 한다.
- 인수위원회는 인계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본회와 관련된 질의를 할 수 있으며, 질의를 받은 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인수인계 업무는 본회 사무실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 현 회장, 당선자, 인수위원장, 인계위원장 이상 4 명의 서명으로 인수인계의 모든 절차 는 끝이 남과 동시에 위원회는 자동 해산된다.
제45조 인계서류(引繼書類)
현 회장은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 회칙 및 제반 규정집.
- 재산목록 및 비품대장.
- 본회의 업무에 관한 서류.
- 본회의 재정에 관한 서류 및 장부.
- 은행구좌목록.
- 세금 및 정부관련 서류 일체.
- 회관에 관한 서류 일체.(추후 필요시)
- 기타 본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인쇄물.
- 기타 인수 팀이 요구한 필요 사항.
제9장 해산(解散)
제46조 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임원회의 동의로 총회에서 참석인원 3/4 이상의 동의를 얻어 해산할 수 있다.
제47조 해산시 자산귀속
본회를 해산 할 때에는 잔여자산은 총회결의에 본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48조 정관개정
본회의 정관을 개정할 때는 총회에서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49조 규정
본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제반 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정한다
제50조 관례적용
본 정관 및 제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51조 정관효력
본 정관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0장 부 칙
선거관리 위원회
1. 구성
- 회칙 내에 한인회장단과 독립적인 선관위를 설치 한다.
- 선관위원장은 추천에 의하여 임시총회 에서 선출 한다.
- 선관위원은 위원장 포함하여 3 인 이상으로 한다.
2. 선거관리위원 선출 및 임기
- 선관위원은 임시총회에서 선출 한다.
- 선관위원의 임기는 선출직후부터 차기 한인회장 당선자 발표 직후 임기 만료된다.
3. 선거관리 위원회 업무
- 선거 공고/홍보 : 총회예정일 2 개월 전부터 공고한다.
- 회장 추천 및 입후보자에 대해서 헝가리 전역 재헝가리한인 대상으로 홍보 한다.
- 입후보 등록 : 총회예정일 2 개월 전부터 1 개월간. 즉 총회 예정일로 부터 1 개월 전까지 공탁금과 한인회 운영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 한다.
- 입후보 마감 및 선거운동 허용 : 입후보와 동시 선거운동 시작, 선거 하루 전까지 허용한다.
- 선거권자 마감 :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입후보자 마감과 동시에 선거권자도 마감하고, 해당명부를 적절한 방법으로 공시한다.
- 공탁금 관리 : 입후보 등록 시 접수한 공탁금(본회 회칙 26 조 1 항, 5000 유로상당)을 당선자 발표 시 까지 관리하고 신임 회장임기 시작 전까지 신임회장에게 인계한다.
- 투표용지 제작 : 선관위 소관으로 소정의 양식에 따라 작성 한다.
- 투표용지 교부 : 선거 당일 선거권자 명부에 따라 신분 확인 후 투표용지를 교부 한다.
-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입후보취소, 또는 당선을 무효화할 수도 있다.
4. 한인회는 선관위의 필요한 행정 업무를 지원한다.
5. 이의 제기 총선 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7 일 이내, 한인회 업무시간 내에 선관위원장 앞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제기 시에는 정당한 근거와 자료가 첨부되어야 한다.
- 이의제기 판단 : 선관위에서 전원일치 합의로 접수 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결정 한다.
- 당선무효 시 재선거 : 당선무효가 확정되면 지체없이 재선거를 공고하고 공고 일로부터 1 개월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 한다.
6. 본회 회칙 중 선거관련 사항은 본 선거관리위원회 조항을 우선으로 한다.
7. 초대 한인회장은 헝가리한인회 설립추진위원회에서 추천한 회장후보 자격이 합당한 자로 추천하며 공탁금 대신 공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전기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8. 회장,피선거권자의 자격중 제 26 조 1-2 항 및 제 29 조 1 항은 최소기간전까지 유예한다.